"M&A(기업인수합병) 정보를 삽니다"

대우증권은 임직원및 고객들이 M&A 관련정보를 제공하면 수수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내년부터 증권거래법 200조가 폐지됨에 따라 M&A가 활성화될 것에 대비해
M&A 관련활동을 홍보하고 정보취득을 위한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다"
(이황상 M&A팀 차장)

정보를 제공받아 협상후 M&A 계약이 체결될 경우 수수료가 지급되는데
<>임직원은 성공수수료의 10%이내(1,000만원한) <>고객은 성공수수료의 50%
이내에서 현금으로 주어진다.

수수료 지급대상 정보는 <>기업매도자의 독점적 매도정보 <>기업매수자의
구체적 매수정보 <>공개매수 유치 <>경영권방어 주식평가 합병 전략적 제휴
리스트럭처링 등 M&A관련 각종 자문업무 등이다.

정보제공은 전화(768-4022)나 방문을 통해 M&A팀에 직접 전달하면 된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