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의 민영화 여부를 놓고 재정경제원과 노동부 등 관련기관
간에 논란을 벌이고 있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16일 보험료 징수및 보험금 지급규모가 연간 1조원에
이르는 산재보험을 민영화해야 한다는 손보업계의 주장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조세연구원에 산재보험 민영화방안에 대한 연구조사를 의뢰했으며
연구결과가 나오는 내년 3월이후 이 문제를 공론화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산재보험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입자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선
미국의 경우처럼 산재보험을 민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보업계도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책방향에서도 산재보험을 민영화해야
하며 초기엔 국영산재보험과 민영산재보험 중에서 선택토록 하고 차후에
완전민영화하는 단계추진론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산재보험을 관할하는 노동부와 이를 시행하는 근로복지공사 등은
"공공보험성격인 산재보험을 민영화할 경우 재해발생률이 높은 민간기업은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등 소득재분배효과가 없어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노동부는 특히 일본 유럽 등 외국의 경우에도 조사대상국 3분의 2이상이
공공부문에서 산재보험을 관리하고 있어 재경원의 산재보험 민영화추진은
공공부문 경쟁력 제고를 명분으로 보험업계를 편들기 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