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섭 의원(자민련)은 기업인(청호컴퓨터 회장) 출신답게 국회조세정책
연구회 책임연구원으로 활동하며 조세제도 개선에 남다른 관심을 표명해왔다.

지의원은 이런 관심의 연장선상에서 16일 "조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의원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조세구제제도가 행정편의주의적이어서
납세자의 권리구제라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여러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지의원은 우선 이의신청절차를 폐지하고 심사청구를 임의절차화함으로써
심급구조를 축소, 납세자가 신속히 권리구제를 받을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의원은 또 현행 조세불복제도가 세금의 종류에 따라 근거법 관할및 절차
등 여러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통합해 "조세행정심판법"
으로 단일법제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의원은 이어 국세심판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세심판관의 신분보장강화
등의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서는 국세심판소를 재경원장관소속이 아닌 국무총리소속으로 옮기고
준사법기관화하며 국세심판관에 대해 임기를 연장하고 별정직 공무원화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지의원은 이밖에 현재 "과세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1237호)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는 과세적부심사제도를 국세기본법에 규정, 법적근거를
명백히 해 권리구제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의원은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이 무려 2백6만원이 넘게 편성된 내년도
예산은 어려운 국민경제를 더욱 압박하고 불황으로 어두워진 국민의 가슴을
더욱 억누를 것으로 우려된다"며 "권리구제 절차만이라도 시급히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허귀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