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국회 정보위에서 심의에 들어간 안기부법 개정안을 놓고 신한국당
과 자민련은 찬성입장인 반면 국민회의는 상정자체에 반대하는 등 확연한
입장차이를 드러냈다.

3당 2색의 입장이 개진된 셈이다.

특히 그동안 정책공조를 과시해왔던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안기부법 개정안에
대해 미묘한 틈새를 노출시킨 대목이 관심을 끌었다.

안기부법 개정안 내용은 간단하다.

지난 94년 안기부 직무수행 범위에서 제외된 국가보안법 위반죄중 찬양.
고무죄(7조)와 불고지죄(10조)를 다시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신한국당은 안기부의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 축소로 대공방
첩망이 약화됐기 때문에 법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신한국당 정보위간사인 김도언 의원은 "북한이 대남적화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 친북세력이 발호하는 것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며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민회의는 안기부법 개정안이 우리나라가 민주화및 선진화로 나가는 방향을
저해하고 공안정치로 회귀시킬 가능성이 높은 법안이기 때문에 법개정 이전에
반드시 국민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는 "앞으로 공청회를 반드시 열어 국민의 소리를
반영한 야당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안기부법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은 정부안대로 안기법을 개정하는데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법 개정에
앞서 경찰의 대공수사 기능을 먼저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민련이 이날 간부회의에서 각당 대표들이 정부의 경찰 수사요원 확보방안
을 주요 골자로 한 "보안역량 강화계획"을 먼저 들어보자고 주장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3당 간사회의에서 신한국당과 자민련은
법안을 상정해 찬반토론을 벌이자고 주장한 반면 국민회의는 상정 자체에
반대했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