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이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으나
야당측은 "실력저지"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연말정국이 또 한차례 홍역을
치를 전망이다.

여야는 16일 오전과 오후 잇따라 총무회담을 갖고 노동관계법 처리대책을
논의했으나 기존의 입장만을 재확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환경노동위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여야 3당 간사회의를 열고 노동관계법
심의일정을 논의했으나 연내처리와 환경노동위상정 자체를 반대하는 여야간
의견차이로 절충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신한국당은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을 분리, 안기부법은 회기내
처리하되 노동법은 여의치 않을 경우 연내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처리할
방침을 세우고 세부전략 수립에 들어갔다.

우선 그동안 간간이 표출됐던 당내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16, 17일 양일간
진념 노동부장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소속의원 전원을 상대로 노동관계법
설명회를 갖고 기존의 연내당론을 재확인 하기로 했다.

이홍구 대표와 강삼재 총장은 이날 당내 다선의원들과 각각 조찬모임을
갖고 노동관계법 처리에 대한 당론 조율에 나섰다.

이상득 정책위의장도 재경위와 환경노동위 소속의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연내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신한국당은 또 임시국회 소집에 대비, 연말연시 의원들의 해외여행을
자제토록 지시했다.

이대표는 이날 확대당직자회의에서 "김수한 국회의장이 일본 방문을 연기한
만큼 우리당 의원들도 연말 해외출장을 연기하거나 보류하라"고 말해 집안
단속에 나섰다.

대야 협상은 서청원 총무가 맡아서 하되 회기내 처리가 어려우면 정기국회가
끝난후 바로 임시국회소집을 공고, 23, 24일경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키로 하고
이날 여야 총무접촉에서 이를 공식제의했다.

또 노동관계법의 핵심은 건드리지 않되 정리해고와 대체근로요건을 정부안
보다 강화하는 등 일부 조항은 수정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신한국당의 당내외 정지작업에도 불구, 야당의 연내처리 불가방침
에는 변함이 없다.

국민회의는 이날 오전 조세형 총재권한대행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노동
관계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 처리"라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상천 총무는 "노동관계법은 노사가 함께 수용할수 있는 3당 공동수정안을
마련, 만장일치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신한국당이 강행처리를
시도할 경우 모든 것을 걸고 실력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련역시 안기부법 개정에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과는 달리
노동관계법에 대해서는 국민회의와 확고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김종필 총재 주재로 열린 이날 간부회의에서도 회기내 처리불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신한국당은 노동관계법 개정이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춘투"와 맞물릴
가능성이 큰데다 대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연내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신한국당은 해당상임위인 환경노동위 소속의원이 여야 동수인데다
위원장마저 야당소속임을 감안, 상임위에서 처리가 어려울 경우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복안도 준비중이다.

그러나 지난번 의총때 노동관계법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했다가
당 지도부로부터 "경고"를 받았던 일부 소속의원들이 여전히 당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데다 야당측의 실력저지 의지도 확고해 노동관계법의 연내
처리여부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