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새차에 대한 무상보증 수리기간이 구입후 1년, 2만km에서
2년, 4만km로 연장되고 자가용 승용차를 토.일요일에만 이용할 경우 자동차
관련 세금과 보험료 등을 감면해주는 "주말전용차량제"가 도입된다.

또 운전면허시험도 새로운 방식으로 바뀌어 1월1일부터 전국 각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각종 제도를 알아본다.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를 정비한 뒤 차령별로 30~90일안에 정비잘못으로 고장이 재발하면
해당 정비업체가 반드시 무상으로 정비해 줘야 한다.

또 리콜기준이 대폭 강화되며 리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작후 8년까지
자동차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내년 4월30일 이후 판매되는 자동차의 애프터서비스 보증기간이 새차구입후
2년(4만km)으로 연장된다.

판매 정비 세차 등 자동차관리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다.

<> 운전면허시험

신형 운전면허시험은 종전과 달리 학과시험전에 기능시험을 먼저 치른다.

기능시험은 종전 코스와 주행을 합친 신형 코스에서 치르도록 돼있다.

기능과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6개월 유효기간의 연습면허를 발급받는다.

이 면허는 도로주행시험을 준비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최소
10시간이상 주행교육을 받아야 한다.

주행연습이 끝나면 응용학과시험과 도로주행시험에 응시, 합격해야 최종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신형운전면허는 전문학원에서도 취득할 수 있는데 학과 30시간, 기능
25시간등 총 55시간을 3개월내에 이수해야 한다.

<> 자동차보험제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중
최고 250만원을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무면허자가 피보험자 승인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게 된다.

무면허 음주 등에 의해 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 본인의 손해는 보상받지
못하지만 가족의 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도난신고된 차량을 30일이 지나 찾을 경우 보험가입자가 보험금과
회수된 차량중 택일해서 인수할 수 있다.

< 정종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