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씨 항소심] '12.12/5.18' 항소심 판결문 요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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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뢰 및 수뢰방조(5공 비자금:피고인 1,16에 대해)
피고인 전두환이 수뢰 일람표 기재와 같이 32명으로부터 합계금
2천2백5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4. 수뢰(6공 비자금:피고인 2에 대해)
피고인 노태우가 수뢰 일람표 기재와 같이 33명으로부터 합계
2천7백8억9천6백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했다.
제3부 증거의 요지 (생략)
제4부 법령의 적용 (생략)
제5부 양형이유와 결론
제1장 양형이유
1. 피고인 전두환에 대하여
피고인 전두환은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하여 하극상의 패역으로 군의
기강을 파괴하였고, 5.17 내란을 일으켜 힘으로 권력을 탈취하면서 많은
사람을 살상하고 군사통치의 종식을 기대하는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었으며,
불법으로 조성한 막대한 자금으로 사람을 움직여 타락한 행태를 정치의
본령으로 만들었다.
그 죄가 크다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대통령 재임중 6.29 선언을 수용하여 민주회복과 평화적 정권교체의
단서를 열은 것은 늦게나마 국민의 뜻에 순종한 것이다.
권력의 상실이 곧 죽음을 의미하는 정치문화로부터 탈피하여, 권력을
내놓아도 죽는 일은 없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일은, 쿠데타를 응징하는 것에
못지않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이다.
자고로 항장은 불살이라 하였으니 공화를 위하여 감일등하지 않을 수 없다.
2. 피고인 노태우에 대하여
피고인 노태우는 피고인 전두환의 찬월하는 뜻을 시종 추수하여 영화를
나누고 그 업을 이었다.
그러나 수창한 자와 추수한 자 사이에 차이를 두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 전두환의 책임에서 다시 감일등한다.
3. 피고인 유학성 황영시 차규헌에 대하여
피고인 유학성, 황영시, 차규헌은 피고인 전두환의 상관이면서 그 당여가
되어 그 위세를 돕고 불궤의 뜻을 이루게 하였다.
피고인 노태우 보다 원래는 나을 것이 없다.
다만 나누어 받은 권세와 이어 받은 업이 피고인 노태우에 미치지 못하므로
그보다는 책임을 줄이지 않을 수 없고 그 나이가 이미 높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피고인 차규헌의 경우에는 반란과 내란에 가공한 정도가 피고인들중
가장 가볍고, 망동하다 덫에 걸린 민망함이 없지 않다.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가벼운 선까지 형을 내리기로 한다.
4. 피고인 최세창 장세동에 대하여
두 사람은 막중한 공직의 책임을 사당의 은고보다 아래에 두었으니 딱한
일이다.
후인을 경계하기 위하여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장세동은 이 사건이 일찍 처리되었다면 한번에 끝낼 수도 있었던
영어의 고통을 세차례 거듭하는 딱한 점이 있다.
가능한 한도까지 형을 내리기로 한다.
5. 피고인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에 대하여
피고인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은 자시하여 피고인 전두환의 우익이 되고
함께 그 뜻을 성취하였으며 아직도 앙연한 뜻이 은연중 배어나니 이치로
말하면 피고인 전두환보다 책임이 가벼울 것이 없다.
다만 피고인 전두환 보다 가벼운 죄로 기소되었고 세사람 사이에도 그
행적에 차등이 있으므로 차이를 두기로 한다.
6. 피고인 이희성 주영복 정호용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겸 계엄사령관인 피고인 이희성과 국방부장관인 피고인
주영복은 헌법을 유린하는 내란세력으로부터 정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하는 막중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란세력에 추종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힘에 밀려 내란세력에 끌려간 형적이 없지 않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힘에 밀려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료의 일이고 피고인들과 같이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한 경우에는 이러한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
유죄로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므로 딱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피고인 정호용은 12.12사건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피고인 전두환을 추수하였으므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7. 피고인 신윤희 박종규에 대하여
피고인 박종규는 적과의 전투가 아닌 상황에서 상명하복을 기계처럼
실천하였으니 민망한 일이다.
법이 허용하는데까지 형을 내리기로 한다.
피고인 신윤희는 승세를 좇아 상관을 포박한 것이므로 비록 외양은 피고인
박종규와 유사하지만 내용은 다른 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두사람의 상명하복을 내세울 수 있는 점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므로
같은 형을 고려하기로 하였다.
제2장 결론
이에 피고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문을 선고한다.
1 피고인 전두환을 무기징역에 처하고, 금 2천2백5억원을 추징하며, 피고인
전두환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중 안무혁 성용욱과 공모하여 각
수뢰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노태우를 징역 17년에 처하고,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2백80일을 위형에 산입하며, 금 2천6백28억9천6백만원을 추징하고 피고인
노태우에 대한 이사건 공소사실중 최종현, 배종열로부터 각 수뢰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유학성을 징역 6년에 처하고,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백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4 피고인 황영시를 징역 8년에 처하고,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5 피고인 차규헌을 징역 3년6월에 처한다.
6 피고인 박준병은 무죄.
7 피고인 최세창을 징역 5년에 처하고,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벡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8 피고인 장세동을 징역 3년6월에 처하고,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백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9 피고인 허화평을 징역 8년에 처하고,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2백0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10 피고인 허삼수를 징역 6년에 처하고,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2백0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11 피고인 이학봉을 징역 8년에 처하고,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백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12 피고인 박종규를 징역 3년6월에 처한다.
13 피고인 신윤희를 징역 3년6월에 처한다.
14 피고인 이희성을 징역 7년에 처한다.
15 피고인 주영복을 징역 7년에 처한다.
16 피고인 정호용을 징역 7년에 처하고,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2백05일을 위형에 산입한다.
제6부 주문에서 선고하지 않는 무죄 부문
< 12.12 군사반란 사건에 대하여 >
1. 피고인 전두환, 노태우 등이 공모하여,
1 지휘관 최석립이 수경사 제33헌병대 병력을 인솔하고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출동함으로써 정당한 사유없이 계엄지역내에서 수소를
이탈하였다는 점,
2 피고인 전두환의 지시로 지휘관 박희도가 1공수여단 병력을 인솔하고
나와 육본과 국방부를 점령함으로써 정당한 사유없이 계엄지역내에서 수소를
이탈하게 하였다는 점,
3 피고인 전두환의 지시로 지휘관 최세창이 1공수여단 병력을 인솔하고
경복궁으로 진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없이 계엄지역내에서 수소를 이탈
하였다는 점,
4 피고인 전두환의 지시를 받은 지휘관 장기오가 제5공수여단 병력을 인솔
하고 육군본부와 국방부를 거쳐 효창운동장으로 진주하도록 함으로써 부대를
불법진퇴시켰다는 점,
5 피고인 노태우가 제9사단 29연대장 이필섭으로 하여금 제29,30연대
병력을 인솔하여 중앙청으로 진주하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이유없이 계엄
지역내에서 수소를 이탈하고 부대를 불법진퇴시켰다는 점,
6 피고인 황영시가 제2기갑여단 제16전차대대 병력을 중앙청으로 진주하게
함으로써 부대를 불법진퇴시켰다는 점,
7 피고인 황영시가 제30사단장 박희모를 통하여 제90연대 병력을 인솔하고
고려대학교 운동장에 진주함으로써 정당한 이유없이 계엄지역내에서 수소를
이탈하고 부대를 불법진퇴시켰다는 점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두 반란수괴죄 및 반란모의참여죄에 흡수되어 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전두환의
반란수괴죄 및 피고인 노태우의 반란모의 참여죄에 대하여 주문에서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전두환, 노태우의 초병살해의 점 및
피해자 하소곤에 대한 상관살해 미수의 점은 앞에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에서 살펴 본 바와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전두환의 반란수괴죄 및 피고인 노태우의 반란모의참여죄에 대하여 주문에서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노태우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김오랑에 대한 살인의
점 및 피해자 정병주에 대한 상관살해미수의 점은 앞에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노태우의 반란모의참여죄에 대하여 주문에서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박종규, 신윤희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박종규, 신윤희가, 피고인 전두환, 노태우, 유학성, 황영시, 차규헌,
최세창, 장세동,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과 각 순차 공모하여,
1 정승화총장을 체포하고 이 과정에서 총장 수행부관 육군소령 이재천,
김인선에게 총상을 입히고
2 대통령 경호실 병력으로 국무총리공관을 점거.포위한 상태에서 피고인들
이 대통령의 재가를 요구하면서 강압하고
3 피고인 장세동이 제33헌병대 병력을 구출하기 위하여 제33경비단장
김진영으로 하여금 제30경비단 소속 5분대기 중대 병력을 인솔하고 총장
공관으로 출동하도록 하고
4 피고인들을 진압하기 위하여 출동할 가능성이 있는 9공수여단, 26사단
등에 연락하여 부대의 출동을 막거나 늦추는 조치를 취하고, 피고인 장세동
은 전차에 포탄을 장전하는 등 대항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반란의 중요임무에
종사하였다는 점은, 앞에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박종규, 신윤희가 반란범행에 가담하기 이전의 반란행위로서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 박종규, 신윤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결국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박종규,
신윤희의 반란살상죄에 대하여 주문에서 유죄로 각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 5.18 내란사건에 관하여 >
1. 이 사건 반란죄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전두환, 노태우, 유학성, 황영시, 차규헌,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이희성, 주영복, 정호용이 공모하여,
1 전국 대학 총학생회장들을 검거한 행위, 김대중 당시 국민연합 의장 등
주요정치인을 체포한 행위 등 비상계엄 확대와 병행하여 실시한 예비검속
과정에서 총 2천6백99명을 체포함으로써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
하였다는 점,
2 피고인 황영시가 전국의 대학이나 국회, 정당당사 등 주요 보안목표에 엠
(M)16 소총 등을 휴대한 계엄군 2만5천여명을 배치 완료하여 각 해당시설을
점거하여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하였다는 점,
3 피고인 전두환, 노태우가 공모하여 김영삼 전 신민당총재를 가택연금하여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하였다는 점,
4 광주시위를 진압하고 광주재진입작전을 시행함으로써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하였다는 점 등은
앞에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반란행위라고 볼 수
없어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각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는
내란수괴죄 및 내란모의 참여죄에 대하여 주문에서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이희성, 주영복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이희성, 주영복이 피고인 전두환, 노태우, 유학성, 황영시, 차규헌,
허화평, 허삼수, 정호용과 반란할 것을 모의한 다음,
1 비상계엄확대문제를 논의한 중앙청 국무회의장 안팎으로 무장헌병들을
조밀하게 배치함으로써 반란하였다는 점과, 2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고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저지함으로써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
하였다는 점은,
앞에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각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는 내란모의참여죄에 대하여
주문에서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전두환, 노태우가 공모하여 중앙청 국무회의장에 수경사 병력을
이동배치하여 불법진퇴하였다는 점은, 앞에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반란죄에 흡수되어 따로 별도의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종의 관계에
있는 반란수괴죄 또는 반란모의참여죄에 대하여 주문에서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내란죄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전두환, 노태우, 유학성, 황영시,
차규헌,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이희성, 주영복, 정호용이 공모하여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광주시위를 강경진압하는 방법으로 광주교도소에
접근하는 무장시위대에 대하여 총격을 가하여 폭동하였다라는 점은 앞에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내란수괴죄 및
내란모의참여죄에 대하여 주문에서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5. 이 사건 내란목적살인죄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전두환, 황영시,
이희성, 주영복, 정호용이 공모하여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계엄군들로
하여금 시위대와 시민들에게 총격을 가하도록 함으로써 별지 (2)피해자 및
피해상황일람표 순번 제1,2,3,4,5,6,7,8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사망
하게 하였다는 점은
앞에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살인행위는
내란수괴죄 또는 내란모의참여의 죄에 흡수되어 함께 처벌되고 따로 처벌할
것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내란수괴죄 및 내란모의참여죄에 대하여 주문에서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7일자).
피고인 전두환이 수뢰 일람표 기재와 같이 32명으로부터 합계금
2천2백5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4. 수뢰(6공 비자금:피고인 2에 대해)
피고인 노태우가 수뢰 일람표 기재와 같이 33명으로부터 합계
2천7백8억9천6백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했다.
제3부 증거의 요지 (생략)
제4부 법령의 적용 (생략)
제5부 양형이유와 결론
제1장 양형이유
1. 피고인 전두환에 대하여
피고인 전두환은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하여 하극상의 패역으로 군의
기강을 파괴하였고, 5.17 내란을 일으켜 힘으로 권력을 탈취하면서 많은
사람을 살상하고 군사통치의 종식을 기대하는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었으며,
불법으로 조성한 막대한 자금으로 사람을 움직여 타락한 행태를 정치의
본령으로 만들었다.
그 죄가 크다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대통령 재임중 6.29 선언을 수용하여 민주회복과 평화적 정권교체의
단서를 열은 것은 늦게나마 국민의 뜻에 순종한 것이다.
권력의 상실이 곧 죽음을 의미하는 정치문화로부터 탈피하여, 권력을
내놓아도 죽는 일은 없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일은, 쿠데타를 응징하는 것에
못지않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이다.
자고로 항장은 불살이라 하였으니 공화를 위하여 감일등하지 않을 수 없다.
2. 피고인 노태우에 대하여
피고인 노태우는 피고인 전두환의 찬월하는 뜻을 시종 추수하여 영화를
나누고 그 업을 이었다.
그러나 수창한 자와 추수한 자 사이에 차이를 두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 전두환의 책임에서 다시 감일등한다.
3. 피고인 유학성 황영시 차규헌에 대하여
피고인 유학성, 황영시, 차규헌은 피고인 전두환의 상관이면서 그 당여가
되어 그 위세를 돕고 불궤의 뜻을 이루게 하였다.
피고인 노태우 보다 원래는 나을 것이 없다.
다만 나누어 받은 권세와 이어 받은 업이 피고인 노태우에 미치지 못하므로
그보다는 책임을 줄이지 않을 수 없고 그 나이가 이미 높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피고인 차규헌의 경우에는 반란과 내란에 가공한 정도가 피고인들중
가장 가볍고, 망동하다 덫에 걸린 민망함이 없지 않다.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가벼운 선까지 형을 내리기로 한다.
4. 피고인 최세창 장세동에 대하여
두 사람은 막중한 공직의 책임을 사당의 은고보다 아래에 두었으니 딱한
일이다.
후인을 경계하기 위하여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장세동은 이 사건이 일찍 처리되었다면 한번에 끝낼 수도 있었던
영어의 고통을 세차례 거듭하는 딱한 점이 있다.
가능한 한도까지 형을 내리기로 한다.
5. 피고인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에 대하여
피고인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은 자시하여 피고인 전두환의 우익이 되고
함께 그 뜻을 성취하였으며 아직도 앙연한 뜻이 은연중 배어나니 이치로
말하면 피고인 전두환보다 책임이 가벼울 것이 없다.
다만 피고인 전두환 보다 가벼운 죄로 기소되었고 세사람 사이에도 그
행적에 차등이 있으므로 차이를 두기로 한다.
6. 피고인 이희성 주영복 정호용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겸 계엄사령관인 피고인 이희성과 국방부장관인 피고인
주영복은 헌법을 유린하는 내란세력으로부터 정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하는 막중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란세력에 추종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힘에 밀려 내란세력에 끌려간 형적이 없지 않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힘에 밀려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료의 일이고 피고인들과 같이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한 경우에는 이러한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
유죄로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므로 딱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피고인 정호용은 12.12사건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피고인 전두환을 추수하였으므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7. 피고인 신윤희 박종규에 대하여
피고인 박종규는 적과의 전투가 아닌 상황에서 상명하복을 기계처럼
실천하였으니 민망한 일이다.
법이 허용하는데까지 형을 내리기로 한다.
피고인 신윤희는 승세를 좇아 상관을 포박한 것이므로 비록 외양은 피고인
박종규와 유사하지만 내용은 다른 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두사람의 상명하복을 내세울 수 있는 점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므로
같은 형을 고려하기로 하였다.
제2장 결론
이에 피고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문을 선고한다.
1 피고인 전두환을 무기징역에 처하고, 금 2천2백5억원을 추징하며, 피고인
전두환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중 안무혁 성용욱과 공모하여 각
수뢰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노태우를 징역 17년에 처하고,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2백80일을 위형에 산입하며, 금 2천6백28억9천6백만원을 추징하고 피고인
노태우에 대한 이사건 공소사실중 최종현, 배종열로부터 각 수뢰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유학성을 징역 6년에 처하고,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백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4 피고인 황영시를 징역 8년에 처하고,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5 피고인 차규헌을 징역 3년6월에 처한다.
6 피고인 박준병은 무죄.
7 피고인 최세창을 징역 5년에 처하고,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벡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8 피고인 장세동을 징역 3년6월에 처하고,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백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9 피고인 허화평을 징역 8년에 처하고,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2백0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10 피고인 허삼수를 징역 6년에 처하고,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2백0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11 피고인 이학봉을 징역 8년에 처하고,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백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12 피고인 박종규를 징역 3년6월에 처한다.
13 피고인 신윤희를 징역 3년6월에 처한다.
14 피고인 이희성을 징역 7년에 처한다.
15 피고인 주영복을 징역 7년에 처한다.
16 피고인 정호용을 징역 7년에 처하고,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2백05일을 위형에 산입한다.
제6부 주문에서 선고하지 않는 무죄 부문
< 12.12 군사반란 사건에 대하여 >
1. 피고인 전두환, 노태우 등이 공모하여,
1 지휘관 최석립이 수경사 제33헌병대 병력을 인솔하고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출동함으로써 정당한 사유없이 계엄지역내에서 수소를
이탈하였다는 점,
2 피고인 전두환의 지시로 지휘관 박희도가 1공수여단 병력을 인솔하고
나와 육본과 국방부를 점령함으로써 정당한 사유없이 계엄지역내에서 수소를
이탈하게 하였다는 점,
3 피고인 전두환의 지시로 지휘관 최세창이 1공수여단 병력을 인솔하고
경복궁으로 진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없이 계엄지역내에서 수소를 이탈
하였다는 점,
4 피고인 전두환의 지시를 받은 지휘관 장기오가 제5공수여단 병력을 인솔
하고 육군본부와 국방부를 거쳐 효창운동장으로 진주하도록 함으로써 부대를
불법진퇴시켰다는 점,
5 피고인 노태우가 제9사단 29연대장 이필섭으로 하여금 제29,30연대
병력을 인솔하여 중앙청으로 진주하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이유없이 계엄
지역내에서 수소를 이탈하고 부대를 불법진퇴시켰다는 점,
6 피고인 황영시가 제2기갑여단 제16전차대대 병력을 중앙청으로 진주하게
함으로써 부대를 불법진퇴시켰다는 점,
7 피고인 황영시가 제30사단장 박희모를 통하여 제90연대 병력을 인솔하고
고려대학교 운동장에 진주함으로써 정당한 이유없이 계엄지역내에서 수소를
이탈하고 부대를 불법진퇴시켰다는 점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두 반란수괴죄 및 반란모의참여죄에 흡수되어 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전두환의
반란수괴죄 및 피고인 노태우의 반란모의 참여죄에 대하여 주문에서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전두환, 노태우의 초병살해의 점 및
피해자 하소곤에 대한 상관살해 미수의 점은 앞에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에서 살펴 본 바와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전두환의 반란수괴죄 및 피고인 노태우의 반란모의참여죄에 대하여 주문에서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노태우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김오랑에 대한 살인의
점 및 피해자 정병주에 대한 상관살해미수의 점은 앞에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노태우의 반란모의참여죄에 대하여 주문에서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박종규, 신윤희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박종규, 신윤희가, 피고인 전두환, 노태우, 유학성, 황영시, 차규헌,
최세창, 장세동,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과 각 순차 공모하여,
1 정승화총장을 체포하고 이 과정에서 총장 수행부관 육군소령 이재천,
김인선에게 총상을 입히고
2 대통령 경호실 병력으로 국무총리공관을 점거.포위한 상태에서 피고인들
이 대통령의 재가를 요구하면서 강압하고
3 피고인 장세동이 제33헌병대 병력을 구출하기 위하여 제33경비단장
김진영으로 하여금 제30경비단 소속 5분대기 중대 병력을 인솔하고 총장
공관으로 출동하도록 하고
4 피고인들을 진압하기 위하여 출동할 가능성이 있는 9공수여단, 26사단
등에 연락하여 부대의 출동을 막거나 늦추는 조치를 취하고, 피고인 장세동
은 전차에 포탄을 장전하는 등 대항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반란의 중요임무에
종사하였다는 점은, 앞에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박종규, 신윤희가 반란범행에 가담하기 이전의 반란행위로서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 박종규, 신윤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결국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박종규,
신윤희의 반란살상죄에 대하여 주문에서 유죄로 각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 5.18 내란사건에 관하여 >
1. 이 사건 반란죄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전두환, 노태우, 유학성, 황영시, 차규헌,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이희성, 주영복, 정호용이 공모하여,
1 전국 대학 총학생회장들을 검거한 행위, 김대중 당시 국민연합 의장 등
주요정치인을 체포한 행위 등 비상계엄 확대와 병행하여 실시한 예비검속
과정에서 총 2천6백99명을 체포함으로써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
하였다는 점,
2 피고인 황영시가 전국의 대학이나 국회, 정당당사 등 주요 보안목표에 엠
(M)16 소총 등을 휴대한 계엄군 2만5천여명을 배치 완료하여 각 해당시설을
점거하여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하였다는 점,
3 피고인 전두환, 노태우가 공모하여 김영삼 전 신민당총재를 가택연금하여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하였다는 점,
4 광주시위를 진압하고 광주재진입작전을 시행함으로써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하였다는 점 등은
앞에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반란행위라고 볼 수
없어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각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는
내란수괴죄 및 내란모의 참여죄에 대하여 주문에서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이희성, 주영복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이희성, 주영복이 피고인 전두환, 노태우, 유학성, 황영시, 차규헌,
허화평, 허삼수, 정호용과 반란할 것을 모의한 다음,
1 비상계엄확대문제를 논의한 중앙청 국무회의장 안팎으로 무장헌병들을
조밀하게 배치함으로써 반란하였다는 점과, 2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고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저지함으로써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
하였다는 점은,
앞에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각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는 내란모의참여죄에 대하여
주문에서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전두환, 노태우가 공모하여 중앙청 국무회의장에 수경사 병력을
이동배치하여 불법진퇴하였다는 점은, 앞에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반란죄에 흡수되어 따로 별도의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종의 관계에
있는 반란수괴죄 또는 반란모의참여죄에 대하여 주문에서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내란죄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전두환, 노태우, 유학성, 황영시,
차규헌,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이희성, 주영복, 정호용이 공모하여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광주시위를 강경진압하는 방법으로 광주교도소에
접근하는 무장시위대에 대하여 총격을 가하여 폭동하였다라는 점은 앞에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내란수괴죄 및
내란모의참여죄에 대하여 주문에서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5. 이 사건 내란목적살인죄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전두환, 황영시,
이희성, 주영복, 정호용이 공모하여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계엄군들로
하여금 시위대와 시민들에게 총격을 가하도록 함으로써 별지 (2)피해자 및
피해상황일람표 순번 제1,2,3,4,5,6,7,8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사망
하게 하였다는 점은
앞에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살인행위는
내란수괴죄 또는 내란모의참여의 죄에 흡수되어 함께 처벌되고 따로 처벌할
것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내란수괴죄 및 내란모의참여죄에 대하여 주문에서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