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물류산업에도 제조업에 상응하는 세제상 지원이 이뤄지는 등 각종
지원책이 확대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16일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는 현행 물류
산업에 대한 조세제도와 지원제도를 제조업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추경석 건교부장관은 이날 "물류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 등의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중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추장관은 또 "내년초까지 유통단지 개발종합계획을 수립, 전국 각 주요
입지에 화물터미널 창고 집배송단지 등 각종 유통시설과 정보.금융 등 지원
시설을 유치할 방침"이라며 "유통단지가 물류비 절감과 산업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물류표준마크를 인증받은 표준물류설비에 대한 세제및 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재정경제원 등과 협의중"이라고 덧붙였다.

건교부가 마련중인 물류산업에 대한 지원확대 방안에는 종합토지세 문제와
비업무용 토지 인정기간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토세의 경우 공장용지는 분리과세되고 있으나 물류시설용지는 별도합산
과세돼 무거운 세금을 내고 있으며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받는 기간도 공장
용지는 3년인 반면 물류용 토지는 2년이다.

건교부는 이같은 세제상 지원혜택 등을 확대할 경우 물류전문업체가 담당
해야 할 물류센터 건립및 수.배송 차량운행 등을 제조업체가 맡아서 하는
악순환의 고리도 끊을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