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대기업
총수 4명에 대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와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는 16일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노전대통령에게 1백억~1백5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2년의 실형이 선고된 최원석(동아그룹 회장).김우중(대우
회장).장진호(진로 회장)피고인에 대해 뇌물공여죄를 적용, 각각 징역
2년6월~2년에 집행유예 4년~3년을 선고했다.

또 업무방해죄와 뇌물공여죄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정태수(한보
총회장)피고인과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이경훈
(대우 대표)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함께 노씨의 측근인사중 비자금 조성을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3년이 선고된 이현우(전청와대 경호실장).이원조(전
국회의원)피고인에게 징역 4년및 추징금 6억1천만원과 징역 2년6월을,
금진호(전 국회의원)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정태수.이경훈.금진호피고인의 업무방해죄 혐의와 관련,
"표면상 거래자가 자금의 실소유자임을 확인하는 것이 긴급명령상의
금융기관 업무로 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르 금융기관의 업무방해를 전제로
한 이들의 혐의를 인정할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열린 전두환 전대통령 비자금사건 선고공판에서 안현태
(전 청와대 경호실장)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성용욱
(전국세청장),안무혁(전안기부장)피고인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한은구.이심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