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이번주부터 증권사의 고객예탁금이 연 3%에서 5%로 인상된다.

또 내년부터 상장기업의 유상증자및 해외증권발행 요건이 배당수준과
연계되어 이번주내에 증안기금이 보유중인 4천억원의 현금이 금융기관등
출자자에게 배분된다.

재경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시장 수요확충방안"을 발표했다.

고객예탁금 이용료율은 5%범위내에서 증권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수 있게
했다.

이에따라 근로자주식저축의 경우에는 세액공제(연 5%)효과와 예탁금 이용
요율 인상을 포함해 주식투자없이 현금을 맡기기만 해도 최소한 연 10%의
수익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재경원은 설명했다.

또 내년증자와 해외증권발행은 최근 상장사협의회가 발표한 "배당기준결정
모형"에서 제시한 수준이상으로 배당을 실시한 상장기업부터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공모주 예치금이 빠져 나가지 않도록 이자율을 연 5%에서 8%로
인상했다.

이밖에 증안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통화채중 내년 1~2월중에 만기가 도래
되는 통화채(4천억원)를 이번주내에 현금으로 상환, 이자금을 은행 증권사
등 증안기금 출자기관에 출자비율에 따라 지급된다.

재경원은 수요진작차원에서 <>신축적인 통화관리를 통한 단기금리 안정
<>증안기금 주식의 공동 예탁(금융기관소유주식 3조1천억원 계속 보유)
<>연기금 주식투자활성화를 위한 기금 운용 지침 조기시행 <>증권사 신용
융자및 기간 실질적 자유화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최승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