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실시되는 건영및 4개계열사(건영종건 건영건설 글로리산업개발
건영통상)의 공개경쟁입찰에는 총자산규모가 7천억원이상이거나 연간매출액
5천억원이상인 업체만 참가할 수 있다.

또 건영인수후 3년이내에 1천억원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업체라야 한다.

서울은행은 16일 이같은 내용으로 건영 입찰참가자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은행은 이들 대상기업중 최근 금융기관 기업체종합평가표상의 평점이
50점이상인 업체로 참여자격을 한정하되 다만 건설업체로서 자기자본 잠식이
없으며 96년도 도급순위가 50위이내일 경우 "평점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입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은행은 그러나 자산및 매출액규모 산정기록을 단일법인이나 계열
기업군으로 한정, 중소건설업체들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응찰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서울은행관계자는 건영및 주요계열사의 지난해말 기준 총자산이 7천3백억원
에 이르고 있어 이같은 자격요건을 뒀다고 설명했다.

입찰신청은 오는24일 4시30분까지며 입찰은 27일 오전10시와 오후4시에
이뤄진다.

입찰설명회는 20일오후3시 서울은행 대회의실(4층)에서 개최된다.

낙찰자는 낙찰후 4일이내에 서울은행과 "주식양도및 경영권인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