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EU)이 내년 1월 중순 한-EU 주세협상을 갖기로 합의,
수입위스키에 대한 주세인하문제가 새해초반 최대 통상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6일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현재
1백%를 부과하고 있는 위스키에 대한 세율을 인하해줄 것을 올들어 EU측이
거듭 요구해 옴에 따라 내년 1월 중순 벨기에 브뤼셀에서 주세협상을 갖기로
양측이 최근 합의했다.

EU는 현재 국산소주에는 33%의 세율을 적용하면서 수입위스키에는 1백%를
부과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주세 체계가 공평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정부에 여러차례 세율인하를 요구해 왔다.

EU 국가중 위스키와 위스키 원액의 주요수출국인 영국은 이안 랭 통산부
장관이 지난주 싱가포르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박재윤
통산부 장관을 만나 한국의 위스키와 소주에 대한 차등과세를 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정부는 세수감소와 무역수지 적자 확대를 우려해 소주와
위스키는 알콜도수나 주요 소비계층 등에 차이가 있어 동종상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1월 주세협상에서 어느정도의 양보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