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16일 조세형 총재권한대행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어 "정부
여당이 울산시를 광역시로 승격시키면서도 광역시장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현 기초단체장인 울산시장이 광역시장을 대행토록 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국회에서 울산광역시설치법의 처리를 저지하는 한편 광역시장
선거 실시를 요구키로 결정.

회의가 끝난 뒤 정동영대변인은 "울산광역시설치법 부칙에 광역시 승격에
따라 필요한 선거를 실시하지 않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법안처리를 유보토록 노력하되 여당이 입법을 강행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키로 했다"고 강조.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