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및 5.18사건을 주도한 신군부 세력의 내란 종료시점이 6.29선언이라는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이 주목을 받고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신군부의 폭동적인 진압이 지난 87년 이른바 6.29선언으로
국민들의 저항에 굴복해 대통령 직선제 요구를 받아들일때까지 간단없이
반복, 계속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내란행위는 6.29선언까지 이어진다는 것.

재판부는 특히 신군부가 자행한 폭동적 진압의 예로 지난 87년 6월 항쟁의
경우를 의미있게 부각시키고 있다.

또 5.18 광주 진압을 비롯 83년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의 단식과 시위,
84년 해직교수등의 민주화 시위및 민정당사 점거 농성사태, 86년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사건및 야권 개헌서명운동, 87년 박종철군 고문치사및
대학가 시위사건등 일련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압도 내란행위로 규정했다.

이는 검찰과 1심 재판부가 신군부 내란의 종료시점을 계엄 해제시기인
지난 81년1월 24일로 판단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를 보인 셈이다.

더구나 변호인측이 "반란및 내란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전두환 피고인의
대통령 취임시기인 80년 9월1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도 크게 배치
된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 논리는 <>헌법 제정권력체인 국민이 내란집단에
저항하는 때에는 그 저항을 완전히 제압하거나 <>반대로 내란집단이 국민의
저항에 굴복하기까지는 내란이 계속된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말하자면 우리 나라와 같이 헌법을 기본원리로 삼는 민주주의 국가체제에서
는 기존의 권력집단의 굴복만으로 내란이 종료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내란집단이 국민들의 저항을 무력등 폭력을 사용해 진압하는 행위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결집한 헌법제정 권력인 국민에 대한 강압행사로 봐야 하며
이는 국헌문란의 폭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재판부의 해석이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