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내식시설 항공기정비고 지상조업장비정비고 등 인천국제공항
3개 시설에 대한 민자사업자를 각각 복수로 선정키로 했다.

또 민자사업자가 시설규모를 자율 결정하고 20년으로 돼 있는 무상 사용
기간에 시설 이용자로 부터 받게 될 사용료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교통부는 17일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는 인천국제공항 3개 공항시
설의 사업기본계획안을 이같이 마련,공청회를 거쳐 연내에 고시할 계획이라
고 발표했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항공기 정비고 2개시설 기내식 시설 3개시설 지상조
업장비 정비고 2개 시설로 나눠 사업신청자는 각 사업 중 1개 시설에 대해
서만 참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신청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했을
때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을 유지토록 했다.

건교부는 사업비 가운데 직접 투자분에 대해서는 출자자의 투자확약서를,
차입분에 대해서는 차입예정금액의 50% 이상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확약서
를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남궁 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