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별입지 공장,중소기업 전용단지,국민주택 건설용 택지등을
조성하거나 전체 사업부지중 산지가 70%이상 포함된 개발사업에 대해
서는 개발부담금이 50% 감면된다.
또 개발부담금의 분할납부기간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17일 건설교통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에서 확정했다고 밝
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공장을 설립하거나 택지를 조성할때 사업자는 전체
사업비의 2-3%가량의 비용절감 효과를 보게되고 택지의 경우 아파트등
주택 분양가가 인하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은 <>개별입지 중소기업 공장
용지 <>협동화 사업단지등 중소기업용 공업단지 <>국민주택 건설용 택지
<>산지가 70%이상인등 공장용지 택지 유통단지 개발사업등이다.

시행범위는 공장용지 또는 중소기업용 전용 공단의 경우 수도권외 지역
만 해당되고 택지및 산지개발사업은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시행시기는 산지개발사업만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는 내년 3월께부터
가능하고 나머지는 곧바로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단 이미 준공검사가 끝난 공장및 사업시행이 완료된 택지의 경우 부과
종료시점으로 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부담금이 부과
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된다.
한편 건교부는 지난해 모두 1천2백35억원의 개발부담금을 거둬들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