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교량 등 공공시설물과 재래시장,스키장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내무부및
시.도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세종로종합청사에서 이수성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내무.통산.노동.건교.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를 중심으로 마련한
"연말연시 안전관리대책"을 확정했다.

내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화재예방을 위해 연말까지 10만여명의
소방관및 관련공무원을 투입,장애인수용시설 경로당 고아원등 사회복지시설
2천2개소를 비롯, 유흥업소 음식점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백화점과 같은대형화재 취약건물에는 소방관을
고정배치하겠다고 보고했다.

내무부는 특히 최근 잇따르고 있는 지진발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001년까지 기상청의 지진관측장비를 교체하거나 확대 설치하고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지진방재계를 신설키로 하는 내용의 "지진종합대책"을
보고했다.

통산산업부는 가스사고 우려가 높은 백화점 지하상가 호텔등 1천5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가스누설 여부및 배관,유지관리실태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공기단축을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건축현장에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석유화학업체및 지하작업장
등 화재취약업체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펴나가기로 했다.

건교부는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를 특별수송대책기간으로
정해 해양수산부,철도청을 비롯한 관계부처와 함께 안전수송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지진피해예방을 위해 교량.댐 등 주요 구조물과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을 마련, 오는 98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를 여객 특별수송기간으로
정해 선박과 선착장등 수송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과승.과적
선박이나 출항통제 위반선박등 불법운항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