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노동법 연내처리 혼선없다" .. 이홍구 대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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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구 신한국당 대표는 17일 노동관계법을 연내 국회에서 처리한다는게
변함없는 당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이대표는 최근 노동관계법 처리시점과
관련해 일부 혼선이 있었던 점을 의식, "기본입장은 연내처리"임을 분명히
했다.
이대표의 이같은 입장정리는 당소속 일부의원들이 노동관계법의 연내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의 처리시점을 둘러싸고도 당내외 혼란이 생기자
대표로서 당내 교통정리를 다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대표는 이날 고위 당직자회의에서도 "당의 기본입장은 연내처리이며 만일
야당이 응하지 않으면 단독처리를 불사할 것이고 야당이 응하면 야당과 논의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간담회에서도 "노동법 개정문제는 경제와 직결된 것이며 최근
경제상황에 비추어보면 더이상 늦출수 없는 과제"라고 전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측면에서도 하루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여론도 노동법 처리를 더이상 지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고 당내의원들도 같은 입장이라고 전했다.
당내 일부 반대의견이 있는 것과 관련, "모든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해야
하지만 당은 하나의 규율을 가진 집단이므로 당론이 결정되면 모두 따라야
한다"고 말해 당내 의견 통일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처리일정에 대해 정기국회가 끝나는대로 빠른시일내 임시국회를
소집, 올해 남은 10여일동안 처리를 추진하되 부득이 일정이 빡빡할 경우
내년으로 처리시점을 미룰수도 있다고 밝혔다.
야당과의 논의과정에서 다소 처리시점이 늦춰질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내년
처리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대표는 야당측이 연내처리에 대해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야당이 협조할 것으로 믿는다.
OECD 비준동의안이나 예산안처리가 원만하게 된 것은 야당이 원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
야당도 결국 동조할 것이다"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특히 노동관계법에 대한 야당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다며 야당측의
"무조건"반대를 간접 비난했다.
이대표는 이같은 입장재정립과 관련, 이날부터 당내 노동관계법 심의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금주중 작업을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정부에서 이미 7개월가량 검토해서 작성한
것으로 정부안이 원칙적인 당의 안"이라고 전제하고 기본골격은 그대로 두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개진되고 있어 이같은 의견을 다소 흡수하기는
하겠지만 근간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도 3당 총무회담을 갖고 노동관계법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 문제를 논의했으나 기존의 입장만을 재확인한채 결론을 맺지 못했다.
신한국당의 서청원 총무는 "연내 임시국회 소집에 야당측이 응하면 처리시점
에는 다소 신축성을 가질수 있지만 야당이 소집에 협조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처리할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내년 2월에 임시국회를
열자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8일자).
변함없는 당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이대표는 최근 노동관계법 처리시점과
관련해 일부 혼선이 있었던 점을 의식, "기본입장은 연내처리"임을 분명히
했다.
이대표의 이같은 입장정리는 당소속 일부의원들이 노동관계법의 연내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의 처리시점을 둘러싸고도 당내외 혼란이 생기자
대표로서 당내 교통정리를 다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대표는 이날 고위 당직자회의에서도 "당의 기본입장은 연내처리이며 만일
야당이 응하지 않으면 단독처리를 불사할 것이고 야당이 응하면 야당과 논의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간담회에서도 "노동법 개정문제는 경제와 직결된 것이며 최근
경제상황에 비추어보면 더이상 늦출수 없는 과제"라고 전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측면에서도 하루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여론도 노동법 처리를 더이상 지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고 당내의원들도 같은 입장이라고 전했다.
당내 일부 반대의견이 있는 것과 관련, "모든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해야
하지만 당은 하나의 규율을 가진 집단이므로 당론이 결정되면 모두 따라야
한다"고 말해 당내 의견 통일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처리일정에 대해 정기국회가 끝나는대로 빠른시일내 임시국회를
소집, 올해 남은 10여일동안 처리를 추진하되 부득이 일정이 빡빡할 경우
내년으로 처리시점을 미룰수도 있다고 밝혔다.
야당과의 논의과정에서 다소 처리시점이 늦춰질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내년
처리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대표는 야당측이 연내처리에 대해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야당이 협조할 것으로 믿는다.
OECD 비준동의안이나 예산안처리가 원만하게 된 것은 야당이 원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
야당도 결국 동조할 것이다"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특히 노동관계법에 대한 야당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다며 야당측의
"무조건"반대를 간접 비난했다.
이대표는 이같은 입장재정립과 관련, 이날부터 당내 노동관계법 심의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금주중 작업을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정부에서 이미 7개월가량 검토해서 작성한
것으로 정부안이 원칙적인 당의 안"이라고 전제하고 기본골격은 그대로 두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개진되고 있어 이같은 의견을 다소 흡수하기는
하겠지만 근간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도 3당 총무회담을 갖고 노동관계법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 문제를 논의했으나 기존의 입장만을 재확인한채 결론을 맺지 못했다.
신한국당의 서청원 총무는 "연내 임시국회 소집에 야당측이 응하면 처리시점
에는 다소 신축성을 가질수 있지만 야당이 소집에 협조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처리할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내년 2월에 임시국회를
열자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