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의 주식투자 활성화를 위한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방부등 관련부처
관계자 회의가 18일 오후 재경원회의실에서 열린다.

재경원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및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76개 기금의 내년도
자금운용지침을 설명하고 각부처별로 소관기금에 이같은 내용을 전달하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현행 기금관리법상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주식과 부동산을
매입할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공공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될 경우에는 주식및 부동산 매입을 허용
한다는 단서조항(3조)을 충분히 활용하라고 강조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투자자문회사와의 투자자문계약에 의한 투자(일임계약)및 투자
신탁회사의 주식형 수익증권을 통한 주식투자를 권유하며 만약 이를 통해
손해가 발생한다해도 그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할 방침이다.

사실상 규제했던 주식매입이 간접투자를 전제로 전면 풀리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연/기금들이 과연 주식매입에 얼마나 나설 것이냐는 점.

올해 기금운용계획상 76개 공공기금의 전체 운용규모는 58조8천4백11억원
이다.

이 자금중 금융기관등에 예치하거나 채권등에 투자한 여유자금은 약
16조원에 달한다.

이중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민연금 고용보험기금 장애인고용촉진기금등
33개 기금의 97년중 여유자금(운용자산)은 올해보다 6.1% 증가한 10조5천9백
1억원에 달하고 있다.

정부당국의 주식투자 규제로 표에서 나타나듯이 내년중 주식투자를 하겠다
는 기금은 국민연금 1개뿐이며 투자규모도 올해와 같은 1천5백억원에 그치고
있다.

대부분의 기금들은 금융기관예치 등 위험도가 낮은 안전한 곳에 맡길 계획
이다.

그러나 17일 주식시장종합주가지수가 증시안정책에도 불구, 대폭 하락한
만큼 정부기금의 주식매입 압력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국민연금의 경우 당초 투자규모를 확대하며 다른 대형기금도
일정액수를 주식투자에 활용하겠다는 내용으로 운용계획을 수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다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각종 대형연금도 성의표시차원에서 주식
매수를 결정할 경우 신규증시유입자금은 수조원에 달할 수도 있다.

연기금의 주식투자가 장기성을 갖는 만큼 증시안정에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승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