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국내에서도 주유소에 "10원이 더 쌉니다" "휘발유 인하
사은잔치"류의 광고판을 볼 수 있게 됐다.

정유사나 주유소가 기름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유가자유화가
예정대로 1월1일부터 실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휘발유 등유 경우 등의 가격이 "파괴"되는 상황은 6개월
이후에나 기대해야한다.

정부가 국제석유가격 및 환율변동 등을 감안해 최고가격을 정해주던
시스템은 사라지지만 <>유가사전보고제 <>유가동향모니터링제 <>소비자보호
센터설치 등의 보완장치들이 새로 생겼기 때문이다.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일정한 틀안에서 움직일 수 밖에 없는 "반쪽"
자유화가 된다는 얘기다.

한편 정부가 당초 예상대로 보완책이 대폭 포함된 자유화실시 계획을
내놓자 정유업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업계는 정유사의 마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유가를 완전 자유화할 경우 대혼란이 우려된다며 보완책을 마련해 줄 것을
꾸준히 요구해왔었다.

모업체 관계자가 "자유화를 예정대로 시행하면서 최소한의 보완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은 정책일관성과 업계 현실이 절묘하게 조화된 결과"라고
말한 것은 업계의 이런 분위기를 대변해준다.

그러나 "사전보고제는 공정한 경쟁을 전제로한 자유화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 조치"라며 정부가 통제권을 갖기 위해 "마지막 끈"을 놓치 않고 있는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자유화의 기본 전제가 가격정책을 통한 마케팅인데 사전에 가격을
다 알려주고 어떻게 경쟁이 가능하겠느냐는 설명이다.

보완대책의 시행이 기대만큼 쉽지않을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다.

예를 들어 각 주유소가 가격을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누구에게
보고해야 하는지,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용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되는
과도한 가격등락이란 어떤 수준을 의미하는지가 명확치 않다는 것.

거기다 "최소한의 행정지도"가 의미하는 수준도 분명치 않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불만이다.

자유화가 반쪽이 되면서 정유업계의 걱정거리는 늘었다.

"지도"의 손을 놓지 않으려는 통산부는 물론 물가당국으로부터도
"협조요청"이 적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 권영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