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철도화물운임이 현행 50kg당 구간운임제에서 거리비례제로
바뀐다.

또 민간기업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나서 단지의 50%를 사용해야하는
의무비율이 폐지된다.

1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규제완화방안을 마련하고
한국을경유하는 제3국 수송화물의 입하및 출하적하목록을 세관에 제출
해서 승인받는제도를 내년상반기중에 폐지하도록 했다.

또 항만공사허가때는 항만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가없이항만공사허가로 대신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일종의 잡수익인 부수수익을 기술개발준비금에
포함시켜 손금으로 인정토록 했으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해 부수수익의 개념을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