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냉장고, 세제류 PET병, 선박 및 농기계윤활유, 부탄가스용기
등도 폐기물예치금을 내야 한다.

또 담배와 화장품용플라스틱용기, 농기계용부동액은 폐기물부담금을
물게 된다.

정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냉장고에는 kg당 38원, 선박 및 농기계용
윤활유에는 1리터당 25원씩의 폐기물예치금이 부과된다.

또 담배에는 20개비들이 1갑당 4원씩, 화장품용플라스틱용기에는 크기와
상관없이 개당 0.7원의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된다.

이밖에 정부는 금속깡통에 부과하던 예치금을 현행 4원에서 5원으로
25%인상하는 등 폐기물예치금 및 부담금요율을 인상조정했다.

폐기물예치금 및 부담금의 요율을 인상조정한 것은 그간 폐기물예치금의
요율이 낮아 쓰레기종량제실시 이후 불어난 재활용폐기물이 회수재활용되지
않고 적체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김정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