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를 위한 재무교실] 회계의 변경 .. 이익조작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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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기 < 삼일회계법인 이사 >
기업회계에서는 계속성의 원칙(comsistency principle)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회계기준및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매년 동일하게 계속적
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타당한 이유가 없이는 변경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
이다.
계속성의 원칙은 연도별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의 이익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률법,
정액법 등 기업회계상 인정되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며, 어느 방법을 채택
하느냐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취득가액 1,000억, 내용연수 5년의 기계장치의 연도별 감가상각비를 비교
하면 다음과 같다.
상기 예에서 회사가 과거 정률법을 채택하다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1차년도및 2차년도에 감가상각비가 각각 170억원및 20억원
이 각각 감소되어 그만큼 초기년도에 이익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이 회계기준 또는 방법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투자자는 그 변경
효과를 고려하여 해당기업을 분석하고 이익조작 목적이 없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흔히 사용되는 이익을 증가시키는 회계변경은 다음과 같다.
1>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방법의 변경)
2> 감가상각 내용년수의 연장(추정의 변경)
3> 연구개발비 등의 이연자산을 당기 전액상각에서 3~5년간 이연상각하는
것으로 변경(방법의 변경)
4> 수선충당금 판매보증충당금 공사보증충당금 등 각종 부채성 충당금의
충당률 하향조정(추정의 변경)
5>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후입선출법 또는 후입선출법에서
선입선출법으로 변경(방법의 변경)
6> 외화환산손실의 이연인식(방법의 변경)
7> 대손충당금 설정률의 하향조정(추정의 변경)
중요한 회계처리방법및 추정의 변경내용과 그 영향은 감사보고서상 특기
사항으로 기재토록 되어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8일자).
기업회계에서는 계속성의 원칙(comsistency principle)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회계기준및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매년 동일하게 계속적
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타당한 이유가 없이는 변경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
이다.
계속성의 원칙은 연도별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의 이익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률법,
정액법 등 기업회계상 인정되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며, 어느 방법을 채택
하느냐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취득가액 1,000억, 내용연수 5년의 기계장치의 연도별 감가상각비를 비교
하면 다음과 같다.
상기 예에서 회사가 과거 정률법을 채택하다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1차년도및 2차년도에 감가상각비가 각각 170억원및 20억원
이 각각 감소되어 그만큼 초기년도에 이익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이 회계기준 또는 방법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투자자는 그 변경
효과를 고려하여 해당기업을 분석하고 이익조작 목적이 없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흔히 사용되는 이익을 증가시키는 회계변경은 다음과 같다.
1>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방법의 변경)
2> 감가상각 내용년수의 연장(추정의 변경)
3> 연구개발비 등의 이연자산을 당기 전액상각에서 3~5년간 이연상각하는
것으로 변경(방법의 변경)
4> 수선충당금 판매보증충당금 공사보증충당금 등 각종 부채성 충당금의
충당률 하향조정(추정의 변경)
5>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후입선출법 또는 후입선출법에서
선입선출법으로 변경(방법의 변경)
6> 외화환산손실의 이연인식(방법의 변경)
7> 대손충당금 설정률의 하향조정(추정의 변경)
중요한 회계처리방법및 추정의 변경내용과 그 영향은 감사보고서상 특기
사항으로 기재토록 되어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