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7일 3당 총무접촉을 통해 안기부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문제와 노동관련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문제에 대해
절충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따라 신한국당은 국회가 폐회되는 18일 본회의에 안기부법 개정안을
상정, 단독처리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나 야권은 정보위의 재심의를 요구
하면서 실력저지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 정기국회의 막판 난항이
우려되고 있다.

신한국당은 이날 총무접촉에서 노동법개정안은 오는 23일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되 안기부법개정안을 이번 국회회기내에 처리할 것을 제의했으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안기부법 개정안반대와 내년 1월말이후 임시국회소집을
주장,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18일 본회의에 앞서 총무접촉을 갖고 마지막 절충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북한탈출주민의 보호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등 18개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병역법개정안 <>통합방위법 <>교육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원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학점인정등에 관한법률 <>유류
오염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도시재개발법 개정안 <>측량법개정안
<>지하수법개정안 <>건설업법 개정안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등이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