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0,11월 두달동안 지방세 체납액중 징수가 불가능해 결손
처분한 액수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무려 6백84%가 늘어난 1백49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17일 지난 10월15일부터 두달간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을
시행한 결과 징수액은 지난해와 비교해 72.3% 늘어난 3백49억원이며
결손액은 지난해 19억원보다 1백30억원이 증가한 1백49억원이라고 밝혔다.

또 11월말 현재 체납액 징수총액은 4백75억원으로 올해 체납특별
징수목표액 2천5백74억원의 18%에 그쳤다.

시는 이에 따라 악성.고질 체납자 5백33명을 관계당국에 고발하고
체납자 4천2백54명의 봉급을 압류하는 한편 1만4천6백27명에 대해서는
직장에 체납사실을 통보한뒤 봉급압류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