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단속이 불가능 했던 서울시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중앙로의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24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청은 17일 중앙로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2조를 적용, 별도의 법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될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 지역내에서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 및
교통질서위반자에 대한 단속이 가능하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정은 가락시장의 남문과 북문을 잇는 6백m의 중앙로상에
왕복4개차선, 횡단보도 5개, 회전구역 4개, 주차구획선 1백15개 등
노면도색작업을 끝내고 23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4일 부터 불법주차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펴기로 했다.

지금까지 이 지역에 설치된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은 설치권한이 없는
가락시장관리공사가 설치.관리함에 따라 교통관련법이 적용되지 않아왔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