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 추락예방시설이나 감전예방조치를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한 건설업체들이 당국으로부터 무더기로 고발 작업중지 또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노동부는 17일 지난 10월말부터 한달동안 전국 1천7백62개소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6천1백21건의 법위반사항을
적발, 2개 건설현장소장 및 법인은 입건하고 68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명령을, 1천5백64개 현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법위반사항 가운데 추락.낙하예방시설 미비가 3천8백29건으로
전체의 62.6%를 차지해 정부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의 추락사고위험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는 <>감전예방조치 미비 1천10건 (16.5%) <>기계.기구시설위반
6백51건 (10.6%) <>붕괴.화재.동파 예방조치 위반 5백87건 (9.6%) 순으로
적발됐다.

건설현장별로는 아파트 빌딩 오피스텔등 건물 신축공사장이 3천7백
84건으로 전체위반건수의 61.8%를 차지해 안전관리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다음으로는 도로.교량 건설현장 (13.7%) 플랜트 건설현장 (5.0%)
지하철건설현장 (4.6%)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결과 표준안전난간과 추락방지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실태가 극히 불량한 금강종합건설의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2공구
건설현장과 한효건설의 가야우회도로개설공사장의 현장소장 및 법인을
입건했다.

또 전반적으로 작업장 안전관리실태가 불량한 (주)신한 이천아파트
신축현장 등 14개 현장에 대해서는 전면작업중지명령을 내렸고 특정부분의
안전관리실태가 불량한 한일건설의 상명여대 교사신축공사장 등 54개
현장에 대해서는 부분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