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은 앞으로 전문 양곡상을 찾지 않더라도 동네 구멍가게나 인근
슈퍼마켓 또는 주유소 등에서 손쉽게 쌀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18일 20kg이하 소포장 쌀을 판매할 경우 지금까지 의무화했던
신고절차를 내년 1월1일부터 폐지, 누구든지 소비자에게 쌀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양곡자유판매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법이 정한 도량시설과 일정 면적을 갖춰 관할 시.군.구에
신고를 끝낸 양곡판매점에서만 쌀의 판매가 허용됐고 4kg미만 소포장 쌀의
판매에 한해 신고절차가 생략됐다.

그러나 앞으로도 20kg초과 대포장 양곡의 판매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신고절차를 거친 양곡판매점에서만 허용된다.

농림부는 최근 핵가족화와 쌀소비 감소 추세가 이어져 소비자들이 1회에
구입하는 쌀의 양이 적어지고 있음에 따라 쌀의 소포장 판매 확대를 위해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농협중앙회는 이와관련, 농협쌀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일반 슈퍼나
동네 소매점을 확보하기 위해 대대적인 농협쌀 판매 가맹점 모집에 나섰다.

농협은 이 가맹점에 농협 계통을 통해 수집되는 전국 1백여종의 쌀을
공급, 소매양곡상에 맞서는 한편 차별화를 위해 "농협쌀판매가맹점"표시를
상점 입구에 설치할 예정이다.

< 채자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