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지난 12일 발생했던 외국인들의 선물차익을 노린 현물매도에
대해 시세조종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또 최근 주식매집후 경영진을 위협하는 "그린메일러"들이 활동과정에서
증권거래법을 위반할 경우 이를 강력 단속키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최근 증권거래소로부터 지난 12일 외국인들의 대량매도에
대한 심리자료를 넘겨받아 조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사관계자는 "선물과 연계된 현물의 대량매매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지난
12일의 주가폭락의 경우 외국인들이 공동으로 매도주문을 내보내는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조사를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증시에 특정 기업의 주식을 매집한뒤 경영진에게
위협을 행하는 "그린메일" 행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증권거래법으로는
행위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속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이들이 주식
을 매집하면서 상장사 주식 5%이상 매입시 보고토록 하는 지분변동 보고의무
를 위반하거나 프리미엄을 많이 받기 위해 시세를 조종할 경우 이를 엄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태웅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