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올로구치 상표권 분쟁이 구치오구치사의 뉴욕지법 승소에 이어 최근
뉴욕고법 1심에서 파올로구치 측에 유리한 결정이 나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파올로구치 상표의 국내 관리회사인 크라운(대표 은은기)은 파올로구치
상표전용사용권자인 트랙와이즈사의 항소를 접수한 뉴욕고법이 1심에서
"구치오구치사는 한국내 파올로구치 라이선스사업에 대해 어떠한 방해도
할수없다"는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크라운은 파올로구치 상표사용과 관련, 트랙와이즈사와 "94년 1월1일부터
3년간 사용하되 계약만료일 6개월 이전에 크라운측에서 서면표시를 하지
않는한 계약은 3년간 자동연장 된다"고 계약한 상태여서 99년 12월31일까지
사용토록 돼 있다.

현재 국내에서 파올로구치 상표로 의류 가방 지갑등을 만드는 15개
업체이며 이상표의 국내시장 규모는 1천3백억원에 이르고 있다.

한편 크라운은 이탈리아 토털패션상표인 밀라쉔을 국내에 도입키
위해 밀라쉔사와 상담중이라고 덧붙였다.

<문병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