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할부금융이란 고객의 주택마련을 위해 중도금 및 잔금관련 주택자금을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이다.

내집마련의 꿈을 안고 어렵게 분양을 받았지만 중도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어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실제로 과거에는 분기마다 중도금을 제때 납부하지못해 연체이자가
불어나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우가 많았었다.

그러나 이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택할부금융에 대해 익숙하게 됐으며
최근에는 그 이용의 폭이 더욱 넓어지고 있다.

최근 주택할부금융서비스의 변화를 살펴보면 종전에는 할부금융의 대상이
무주택이거나 1가구1주택 세대주였으나 이제는 1세대1주택 소유자로 바뀌어
굳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할부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됐다.

또 <>계약금만 내면 1차중도금부터 할부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된 점
<>5가구이상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에게도 할부금융을 제공할 수 있게된 점
<>일반법인도 주택할부금융을 통해 사원용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된 점 등을
들수 있다.

이가운데 여러채의 아파트를 구입해 임대사업을 하고있는 사업자가
새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할부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된 점은
주택할부금융 서비스의 확대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단, 신규로 주택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구청에 임대사업등록을
해야하는데 본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돼야 등록이 가능하므로 신규
임대사업자는 잔금부분만 주택할부금융을 이용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할부금융의 대출한도는 30~5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에상된다.

또 사원용주택을 구입하는 법인의 경우도 사원들의 주거복지를 향상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평소 재무상태 등은 건실하나 운전자금 또는 신규투자자금의 지속적인
투입으로 인해 직원들의 주택자금을 지원해줄만한 자금여력을 갖추지 못한
회사들로서는 더할 나위없이 좋은 기회인 것이다.

이경우 회사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되지만 사원용주택을
구입할 정도의 법인이라면 비교적 신용상태가 우수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출한도는 50%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및 사원용주택을 구입하는 법인에 대한 대출기준과
조건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몇몇 주택할부금융회사에
문의해 미리 대출조건을 알아보면 된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