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은행채무를 인수할때 앞으로는 은행에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
해야 한다.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채무를 승계할 때도 마찬가지다.

국민은행이 은행권 처음으로 이 수수료를 신설한데 이어 다른 시중은행들도
금명간 이를 도입할 방침이다.

국민은행은 18일 채무인수 수수료를 최근 신설했다고 밝히고 기업에 대해선
건당 10만원, 개인에는 건당 1만원씩의 수수료를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는 서류를 재작성하거나 관련사항을 조사하는데 드는
비용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은행이 채무인수 수수료를 도입함에 따라 이제까지 채무인수 업무를
무료로 취급해주던 조흥 상업 제일 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이 수수료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이와함께 기성고 확인수수료와 담보교체수수료도 신설, 각각
건당 5만원, 2만원(본부승인 기준)씩을 받기로 했다.

이에 앞서 한일은행도 담보변경수수료를 건당 1만5,000원으로 신설하는 등
은행들은 최근 잇달아 여신관련 수수료를 상향조정했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