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는 18일 임시회의를 열고 현재 3%로 돼있는 고객예탁금
이용료율을 이날부터 5%이내에서 증권사들이 자율로 정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했다.

증관위는 증권회사가 고객예탁금과 선물거래 고객예탁금의 이용료율을
변경할 경우 이를 관련 고객에게 통보하고 공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