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 예탁금 이용료율 인상 .. 관련규정 개정 입력1996.12.19 00:00 수정1996.12.1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증권관리위원회는 18일 임시회의를 열고 현재 3%로 돼있는 고객예탁금 이용료율을 이날부터 5%이내에서 증권사들이 자율로 정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했다. 증관위는 증권회사가 고객예탁금과 선물거래 고객예탁금의 이용료율을 변경할 경우 이를 관련 고객에게 통보하고 공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9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포토] 2025 대한민국 펀드대상…종합대상에 삼성자산운용 한국경제신문사와 한국펀드평가가 주최하고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가 후원한 ‘2025 대한민국 펀드대상’ 시상식이 7일 서울 중림동 한경 다산홀에서 열렸다. 삼성자산운용이 종합대상(금융감독원장상)... 2 '오락가락' 대두 가격에, 샘표·풀무원 주가 출렁 대두(콩)를 주원료로 쓰는 주요 식품기업 주가가 이달 들어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 관세 갈등 여파로 콩 가격이 출렁이고 있기 때문이다.7일 샘표는 1.11% 내린 4만5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달... 3 "관세 충격, 저가매수 기회…바이오·엔터 종목 담을만" “미국발 ‘관세 전쟁’은 좋은 주식을 싸게 담을 기회입니다.”고재호 칸서스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사진)이 7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아데나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