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림이 자회사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서초동 빌딩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당했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원림(자본금 110억원)의 자회사인 원림개발(자본금
1억원)은 충북 음성소재 골프장 부지에 대한 사업허가가 나지 않자 지난 2월
이 부지를 157억원(계약금 15억7,000만원)에 동부건설에 매각했다.

그러나 9월들어 관계기관에서 골프장 설립 허가가 나자 중도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등 계약을 파기키로 해 동부건설과 마찰을 빚었다.

이에 대해 동부건설은 중도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연대보증자인 원림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기신청"을 서울지법에 내 현재 장부가 70억원의
서초동 빌딩에 대한 가압류가 들어가 있다.

동부측은 원림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림은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제3자와의 계약을 위해 서울지법에 계약금의
2배인 31억4,000만원을 위약금으로 공탁중이다.

<백광엽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