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자연보존권역해제여부로 논란을 빚어온 팔당호주변 상수원
지역을 포함, 강원도 및 충청북도북부지역을 상수원관리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정종택 환경부장관은 18일 "현재 상수원보호지역 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구분돼있는 팔당상수원보호를 위한 규제지역체계를
전면 개편, 상수원관리지역으로 통일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장관은 신한국당이 추진중인 "팔당대청호수질개선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환경부가 합의한 바 없으며 법률안중 "상수원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않는 지역은 상수원관리지역에서 제외한다"는 부칙은
삭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내년상반기중 오염물질의 팔당유달율을 조사해
하반기중 상수원관리지역을 새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새로 지정될 상수원관리지역은 현재의 자연보전권역 대부분을 포함,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다루지 않고 있는 강원도 및 충청도 일부 지역 가운데
한강상수원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까지 포함될 전망이다.

따라서 건설교통부가 주관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자연보전권역이
일부 해제되더라도 즉각 상수원관리지역으로 지정, "상수원보호를 위한
개발규제지역이 현재보다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정장관은 말했다.

상수원관리지역의 규제강도에 대해 환경부 윤서성 차관은 "상수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수질과 무관하게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은
풀더라도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행위등에 대한 행위규제는 더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 앞서 환경부와 건설교통부 등이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 맡긴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에 따르면 자연보전권역내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지역을 축소하면 팔당상수원수질목표인 1급수유지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