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신청사부지가 최종 확정될 경우 새 청사가 들어서는 지역일원에
부동산투기붐이 일 것에 대비, 서울시가 신청사 건립예정지 일원을 "토지
거래 허가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신청사 후보지로는 뚝섬과 여의도, 동대문운동장, 보라매공원, 용산 등
5곳이 선정돼 후보지별로 심의를 받아왔으나 사실상 뚝섬과 여의도 2곳으로
압축됐으며 그중 뚝섬이 가장 유력한 상태다.

서울시는 내주중 고위정책회의를 열어 신청사부지를 확정하고 이같은
내용의 투기억제대책을 포함해 부지선정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종합,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토지거래 허가지역" 방안은 지난달 시내 5개 저밀도지구 아파트
재건축계획 발표당시 투기억제와 교통대책 등 후속조치가 제때 나오지 않아
물의를 빚은 때문으로 분석된다.

신청사부지 일원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일 경우 규제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를 할 때는 사전에 그 가격과 이용목적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며 허가없이 이뤄진 거래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무효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또 이중계약이나 미등기 전매 등의 수법에 대해서는 고발 등 형사적
제재와 함께 중과세 등의 조치가 가능해진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 "새청사부지가 확정되면 어떤 형태로든
해당지역 일대에 부동산투기붐이 일 것"이라고 전제, "건설교통부와 협의,
투기붐의 완전 차단차원에서 이같은 방안이 추진중이나 어느 범위를 관련
지역으로 묶느냐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