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경=김영근특파원 ]중국이 외국기업에 대해 "내국민 대우"를 단계적으
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중국일보가 1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대외경제무역대학이 16일부터 3일
간 북경에서 공동 주최한 세계무역기구(WTO)와 중국경제이슈세미나에서 손
유염대외경제무역대학총장이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손총장은 이 자리에서 "중국당국이 내년 1월1일부터 심천에서 외국기업에
대해 내국민 대우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향후 내국민 대우를 단계
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심천등 개방지역에서 수입품과 국산품을 차별하지 않기 시작
했다"며 "그러나 외국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영여건이 열악한 서비스분
야에 대해선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총장은 이밖에 WTO가입을 앞두고 중의 합작기업법과 중의 합자기업법
의상독자기업법등 3개의 외국인투자관련 법률을 통합하고 구속력이 없는 조
항은 삭제할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손총장이 밝힌 내국민 대우는 외국투자기업이나 개인에 차별 적용하던
세제및 금융등의 사회제도를 고쳐 외국기업이 중국 기업이나 중국인과 동등
한 대우를 받는 것을 말한다.

이럴 경우 외국인은 그동안 불이익을 당했던 항공료와 공원입장료등에서
중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는 잇점이 있지만 경제촉구진출외국기업에
주어졌던 3년간 영업세면제혜택등은 못받게 돼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
는 측면도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