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환경포럼(회장 김상현 의원)은 최근 법전만큼이나
두꺼운 연구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

올 하반기들어 9차례의 금요환경포럼, 3차례의 심포지엄, 4차례의 현장실태
조사를 벌이면서 회원들과 정책자문위원들이 연구한 내용을 깨알같이 적은
것이다.

국회환경포럼은 올해 중점 연구과제로 "물기근에 대비한 효율적 수자원 확보
및 관리방안"과 "환경오염분쟁 해결에 관한 연구"로 정하고 이 두 분야를
집중 파고 들었다.

심포지엄이나 현장실태조사도 두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춰 이뤄졌고 정기국회
기간동안에는 연구활동을 토대로 정화조법 등 10개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중 신고제로 돼있는 지하수개발및 이용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하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오수.분뇨및 축산폐수 처리법도 정기국회 폐회일인 18일 본회의에 상정
됐으나 여야간의 실력대결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해 잠시 진흙속에 묻혀 있게
됐다.

김의원측은 "국회연구단체에서 발의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라며 "국회연구단체 설립취지를 제대로 살린 모델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환경포럼은 지난 94,95년 연거푸 최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선정됐다.

올해는 내심 3연패를 노리고 있기도 하다.

김의원은 "내년에는 환경포럼의 연구활동 폭과 범위를 더욱 넓혀 환경문제에
대한 남북공동연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국회의원 연구단체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회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또 "이번에 발간한 연구보고서를 환경관련연구소 환경부및 산하
단체에 보낼 계획"이라며 "보고서가 환경정책 입안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