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I면톱] '전화로 지로대금 낸다' .. 한일은행, 첫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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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한통화로 각종 공과금 등 지로대금을 납부할수 있게 됐다.
한일은행은 19일 고객이 은행에 가지 않고 전화로 지로대금을 납부하거나
물품대금 수납업체의 집금계좌로 대금을 송금할수 있는 "텔레뱅킹 대금납부
서비스"를 개발, 이날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텔레뱅킹 대금납부서비스가 도입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고객들은 그동안 지로대금 납부를 위해 은행의 공과금 수납창구에 직접
가야만 했으며 물품대금 수납업체의 계좌로 자금을 입금할 경우엔 무통장입금
방식을 이용해왔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자면 먼저 한일은행의 텔레뱅킹에 가입해야 하며 지로
대금수납업체나 집금계좌 보유업체는 한일은행과 일정한 계약을 맺어야 한다.
따라서 고객들은 자기가 내야할 대금의 수납업체가 은행과 계약이 체결된
업체인지 확인한후 이용해야 한다.
이용방식은 텔레뱅킹센터(서울 3444-2000)로 전화를 걸어 지로대금 납입
고지서를 보면서 자동응답장치 안내에 따라 전화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된다.
이 서비스는 특히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공휴일 제외) 이용할수 있기
때문에 연체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이체에 따른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대납수납업체의 경우도 이제까지는 고객의 대금납부 3일후 자금을 받아
왔으나 이 서비스를 통해 당일자로 자금을 받을수 있게 됐다.
<이성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0일자).
한일은행은 19일 고객이 은행에 가지 않고 전화로 지로대금을 납부하거나
물품대금 수납업체의 집금계좌로 대금을 송금할수 있는 "텔레뱅킹 대금납부
서비스"를 개발, 이날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텔레뱅킹 대금납부서비스가 도입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고객들은 그동안 지로대금 납부를 위해 은행의 공과금 수납창구에 직접
가야만 했으며 물품대금 수납업체의 계좌로 자금을 입금할 경우엔 무통장입금
방식을 이용해왔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자면 먼저 한일은행의 텔레뱅킹에 가입해야 하며 지로
대금수납업체나 집금계좌 보유업체는 한일은행과 일정한 계약을 맺어야 한다.
따라서 고객들은 자기가 내야할 대금의 수납업체가 은행과 계약이 체결된
업체인지 확인한후 이용해야 한다.
이용방식은 텔레뱅킹센터(서울 3444-2000)로 전화를 걸어 지로대금 납입
고지서를 보면서 자동응답장치 안내에 따라 전화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된다.
이 서비스는 특히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공휴일 제외) 이용할수 있기
때문에 연체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이체에 따른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대납수납업체의 경우도 이제까지는 고객의 대금납부 3일후 자금을 받아
왔으나 이 서비스를 통해 당일자로 자금을 받을수 있게 됐다.
<이성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