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I면톱] 대형사업장, 폐기물 감량보고 의무화..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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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폐기물발생량이 많은 섬유 화학 전자 등 대형사업장들은
매년 폐기물발생량을 분석해 감량방법과 목표를 정한 감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또 해당사업자단체는 이 계획을 토대로 해당산업의 감량화 평가보고서를
매년 환경부와 통상산업부에 내야 한다.
환경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사업장폐기물 감량화지침을 확정하고
통상산업부와 공동으로 고시하기로 했다.
지침에 따르면 내년부터 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 분진 폐유 등 지정
폐기물을 연간 2백t이상 배출하는 섬유 화학 전자 자동차 철강 등 14개업종
5백56개사업장은 매년 1월말 감량계획을 수립, 전년도 추진실적과 함께
2월말까지 40개 해당사업자 단체장에게 내야 한다.
사업장이 제출한 감량계획을 토대로 사업자단체장은 3월말까지 해당산업의
감량화전반에 걸친 평가보고서를 작성, 환경부와 통산부에 제출해야 하고
우수사업장지정을 관할 환경관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우수사업장으로 지정되면 환경친화기업지정과 관련한 폐기물분야의
제출서류면제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도점검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감량화관련시설 개선자금우선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해당사업장이 폐기물감량화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3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번에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전국 5만4천4백66개
사업장 가운데 1%에 해당하는 대형사업장으로 이들 사업장이 전국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의 86%를 배출하고 있다.
환경부 김규응 폐기물자원국장은 이 지침이 "동일업종내에서 기업별로
단위생산량당 폐기물발생량 등 기업의 환경정보를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기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유도하는 간접규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장폐기물 감량화제도는 지난 95년8월 도입됐으나 지침마련을 둘러싸고
통산부 및 관련기업과의 협의가 난항을 빚어 이번에야 지침이 마련됐다.
< 김정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0일자).
매년 폐기물발생량을 분석해 감량방법과 목표를 정한 감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또 해당사업자단체는 이 계획을 토대로 해당산업의 감량화 평가보고서를
매년 환경부와 통상산업부에 내야 한다.
환경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사업장폐기물 감량화지침을 확정하고
통상산업부와 공동으로 고시하기로 했다.
지침에 따르면 내년부터 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 분진 폐유 등 지정
폐기물을 연간 2백t이상 배출하는 섬유 화학 전자 자동차 철강 등 14개업종
5백56개사업장은 매년 1월말 감량계획을 수립, 전년도 추진실적과 함께
2월말까지 40개 해당사업자 단체장에게 내야 한다.
사업장이 제출한 감량계획을 토대로 사업자단체장은 3월말까지 해당산업의
감량화전반에 걸친 평가보고서를 작성, 환경부와 통산부에 제출해야 하고
우수사업장지정을 관할 환경관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우수사업장으로 지정되면 환경친화기업지정과 관련한 폐기물분야의
제출서류면제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도점검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감량화관련시설 개선자금우선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해당사업장이 폐기물감량화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3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번에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전국 5만4천4백66개
사업장 가운데 1%에 해당하는 대형사업장으로 이들 사업장이 전국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의 86%를 배출하고 있다.
환경부 김규응 폐기물자원국장은 이 지침이 "동일업종내에서 기업별로
단위생산량당 폐기물발생량 등 기업의 환경정보를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기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유도하는 간접규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장폐기물 감량화제도는 지난 95년8월 도입됐으나 지침마련을 둘러싸고
통산부 및 관련기업과의 협의가 난항을 빚어 이번에야 지침이 마련됐다.
< 김정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