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자동차 소유자들이 범죄예방과 10부제 대응을 위해 자동차
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되고 자동차제조업체들은 고객들의 등록업무를
대행해주고 소정의 수수료를 받게 된다.

1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으로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제정, 연내에 법제처 심의가 끝나는대로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새 등록규칙은 자동차번호가 알려져 범죄에 노출된 경우와 복수의 보유
차량이 끝번호가 같아 10부제에 걸릴 경우 번호변경을 허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지금까지 자동차 번호의 변경사유는 구조.장치의 근본적인 변경과 국가
안보상의 필요 등 2가지 사항으로 한정해 번호변경을 엄격히 제한해왔다.

새 등록규칙은 또한 자동차제조업체들이 고객들의 등록업무를 대행해주고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수수료는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실비를 기준으로 결정해 각 시도에 신고토록 했다.

또 자동차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중 주민등록등본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고 등록신청서에 신청인이 반드시
날인토록 하던 것을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등록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밖에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사실상 타인에게 차를
판 사실이 입증될 경우 등록을 말소해줄 수 있도록 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자동차업체 영업사원들이 등록업무를 비공식적으로
대행하는 과정에서 채권할인 등을 둘러싼 비리의 소지가 많아 아예 제조
업체에 등록대행을 의무화시키고 실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등록규칙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하고 "범죄의 증가와
10부제의 확산으로 번호변경을 원하는 차량소유자들이 많아 차량 번호변경
사유도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 남궁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