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의 한화종금사태와 관련, 기업들이 적대적 M&A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사주 취득한도를 현행 10%에서 15-20%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적대적 M&A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경영권
을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법상의 총액출자한도 및 상호출자 제한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19일 정부에 제출한 "M&A확대에 따른 경영권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의견"에서 적대적 M&A는 기업들로하여금 정상적인 경영활동보다
경영권보호에 매달리게 하는 등 비생산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건의했다.

전경련은 현재 10%로 돼있는 자사주 취득한도는 적대적 M&A에 대응한
경영권 방어수단으로는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이를 15-20%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업사냥꾼"들은 장외시장에서 공개매수를 통해 주식을 매입하고
있음을 들어 경영권보호를 위한 자사주 취득에 대해서도 공개매수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들은 적대적 M&A의 대상이 될 경우
총액출자한도 등의 제한으로 인해 경영권보호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경영권
안정을 위해 긴급한 경우에는 총액출자한도 및 상호출자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또 편법적인 M&A활동을 자제시키기 위해 <>기업사냥꾼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증권거래법상 10%이상 주식소유제한, 5%이상 취득시 보고
의무 등 현행법규의 철저한 적용 <>시세조종 및 허위사실 유포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강화 등의 조치도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임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