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종금 리스 카드협회 등 2금융권협회에 금융채 배정과
관련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이들 협회에 "사업자단체 수행업무에
대한 시정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매월 업체별 채권발행물량이
객관적인 기준없이 임의로 배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문은 또 "협회의 이같은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채권발행을 제한
하는 행위로서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사업자단체행위 금지조항
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채권발행물량 배정제도를 개선해 통보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협회는 그동안 전환사와 기존사에 대해 각각 달리 적용하던 기준을
통일해 내년부터 단일기준에 따라 종금채를 배정하기로 하고 이같은 방침을
18일 공정위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종금채 배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면서
"다만 이미 종금채를 발행해 상환물량을 갖고 있는 기존사와 처음 종금채를
발행하는 전환사에 대해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종금협회는 최근 업체들로부터 내년중 종금채 발행 예정량을 집계,
재정경제원에 5조7천8백29억원어치의 종금채 발행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