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임원 결격사유 강화 .. 은행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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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가 대폭 강화된다.
또 국민은행도 25명의 이사를 둘수 있게 됐다.
19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국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종전까지는 은행법을 위반해 벌금형이 확정되면 3년간 임원이 될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증권법 등 국내 법령은 물론 외국의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까지 포함해 5년간은 임원직을 맡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금융기관의 업무가 점차 겸업화되면서 업무영역이 불분명해지는 데다
국제화 추세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은행법 개정안은 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된
은행의 이사규모 관련 규정에 "자본금및 총자산 등을 감안한다"는 문구를
삽입, 국민은행도 여타 대형 시중은행처럼 25명까지 이사를 둘수 있도록
했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0일자).
또 국민은행도 25명의 이사를 둘수 있게 됐다.
19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국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종전까지는 은행법을 위반해 벌금형이 확정되면 3년간 임원이 될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증권법 등 국내 법령은 물론 외국의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까지 포함해 5년간은 임원직을 맡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금융기관의 업무가 점차 겸업화되면서 업무영역이 불분명해지는 데다
국제화 추세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은행법 개정안은 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된
은행의 이사규모 관련 규정에 "자본금및 총자산 등을 감안한다"는 문구를
삽입, 국민은행도 여타 대형 시중은행처럼 25명까지 이사를 둘수 있도록
했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