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체 브랜드를 개발해 등록한 육가공업체가 직판점이나 가맹점을
설치, 냉장육판매시스템을 구축하면 정부로부터 시설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19일 농림부에 따르면 쇠고기나 돼지고기등 육가공업체가 자기상표를
등록한 후직판점및 가맹점을 설치해 냉장육을 팔면 내년부터 해당업체와
가맹점에 대해 시설개선자금이 지원된다.

농림부는 이와함께 소매단계에서부터 신선 냉장육의 유통및 판매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에 의거, 설치된 일반 식육판매업소에 대해서도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이들 업소에서는 반드시 냉장육을 등급별.부위별로,
또 한우고기와 젖소고기, 육우고기등으로 구별표시해 판매토록 했다.

농림부는 내년부터 처음으로 이뤄지는 자체 브랜드 육가공업체 시설개선
자금지원과 관련, 해당 육가공업체가 스스로 지원대상 가맹점을 선정토록
하고 1개 업체가 직판점이나 가맹점을 5개소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1개업체당 3억7천5백만원의 자금을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키로 했다.

따라서 1개 가맹점당 지원자금은 전체 면적 12평을 기준으로 7천5백만원
으로 책정됐으며 면적이 12평을 넘을 경우에는 1억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융자조건은 연리 5%에 2년거치 3년상환으로 정했다.

농림부는 지원대상을 자기상표를 등록하고 육가공공장을 운영중인 업체와
진공포장 냉장육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로 국한시켰다.

한편 내년부터 일반식육판매업소에서 육류를 부위별.등급별로, 또 한우
고기와 수입쇠고기, 젖소고기등을 구별표시해 판매토록 의무화하고 내년중에
모두 42개 업소에 12억6천만원의 시설개선자금을 연리 8%, 2년거치 3년상환
조건으로 융자해 주기로 했다.

또 축협과 한냉소유 종합육가공 공장의 가맹점을 확대키로 하고 내년에
1백개 가맹점에 모두 75억원을 연리 5%, 2년거치 3년상환조건으로 지원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