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시장에서의 거래중단조치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19일 증권거래소는 선물시장에서의 내년 3월물가격이 상한가(5% 상승)에
도달해 1분간 지속됨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15분부터 5분간 거래를 중단
시켰다.

거래소 관계자는 "단기적인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매매거래 일시
중단조치(Circuit Break)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물시장은 이어 11시20분부터 10분간 동시호가를 접수해 단일가로
처리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에도 직전일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의 가격이 3%이상
급락한 상태가 5분간 지속됨에 따라 프로그램매매를 중단시키는 사이드카
(Side Car)를 발동했었다.

선물전문가들은 이와관련, "선물시장이 저평가되거나 고평가된 경우엔 선물
가격이 급등락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같은 매매중단조치에 따른 시장교란
을 줄이기 위해선 선물시장의 가격제한폭(현행 5%)을 현물시장(8%)에 맞춰
확대하거나 아예 없애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희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