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합격자가 발표된 제38회 사법시험에서는 과거 학생운동활동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오기형씨(30)가 집행유예 완료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아 불합격.

< 본보 12월9일자 46면 참조 >

총무처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시험은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만 응시할 수 있는데 오씨는 최종시험인 면접 당시 1년만
경과해 1,2차 시험에 합격하고도 합격이 모두 취소되고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다는 것.

총무처는 응시결격자인 오씨를 총무처로 방문하도록해 사정을 설명했는데
오씨는 이에대해 "충분히 이해하며 앞으로 공부를 더 해 다음 시험에
응시하겠다"고 말했다고 한 관계자가 전언.

한편 김영수 문화체육부장관의 장남인 재훈군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번
사시에 합격해 눈길.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