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채강제인수가 없어져 국채발행이 실질적인 완전경쟁입찰방식
으로 개선된다.

내년 국채발행규모는 7조6천4백30억원으로 정해졌으며 이중 66.0%인
5조4백70억원어치가 경쟁입찰로 매각된다.

재정경제원은 20일 이같은 국채발행제도개선및 내년 발행계획을 발표했다.

재경원은 국채가 금융시장의 기준금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채
미낙찰분의 강제배정제도를 폐지하며 국채를 산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인수액의 1백%까지 인수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비율은 1주일전에 공고하며 지원규모는 1회에 2천억~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양곡증권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국채관리기금채권으로 일원화,
국채 종류를 6개에서 4개로 단순화시켰다.

또 내년부터 양곡증권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각각 6개월짜리와 3개월
짜리로 발행하는 등 1년미만의 단기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한편 내년도 국채발행규모는 올해(8조8천7백47억원)보다 13.9% 줄인
7조6천4백30억원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순증규모(2조8천2백66억원)를 감안한 연말잔액 기준 국채발행액은
올해말보다 11.0%가 증가한 28조4천8백31억원에 이르게 된다.

발행방법별로는 국채인수단의 경쟁입찰을 통해 국채관리기금채권으로
5조4백70억원(66.0%)어치를 발행하고 나머지 2조5천9백60억원(1.2종 주택
채권, 용지보상채권 등)어치는 첨가소화 방식으로 발행한다.

1년미만 단기채 발행은 만기도래하는 양곡증권(1년채) 1조3천2백억원중
2천억원을 6개월채로 차환, 내년 하반기중 1회 발행하고 외평채권(3년채)
6천5백억원중 3천억원을 3개월채로 차환해 4회 발행, 모두 1조4천억원
어치를 발행할 계획이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