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중에 주식예탁증서(DR) 전환사채(CB) 등 주식연계 해외증권
발행에 대한 총액한도 기준이 폐지된다.

재경원은 22일 연간 발행한도를 정해놓고 분기별로 해외증권 발행을 규제
해온 현행 제도를 내년 1.4분기까지만 적용하고 2.4분기부터는 한도를 없앨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B 이상의 등급을 받은 국내 기업들은
내년 2.4분기부터는 해외증권 발행이 사실상 완전 자유화된다.

재경원 관계자는 외환제도 개방계획상 내년말까지 발행한도를 폐지토록
돼있으나 올해 해외증권 발행실적이 총한도(25억달러)에 크게 못미치는
18억8천4백만달러에 불과, 당초 예정보다 개방시기를 앞당겨도 별다른
부작용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경원은 이미 내년 1.4분기중 기업들의 발행 희망물량 6억3천1백만달러
어치를 신청액 그대로 허용하는 등 한도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같이 한도를 폐지하더라도 총발행 주식의 15%까지만
해외증권을 발행할수 있는 데다 국내 증시 위축으로 주식예탁증서 발행이
줄어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물이 갑자기 쏟아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