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입신고제를 악용한 불법수입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수입물품
검사비율을 10%에서 30~40%로 높이기로 했다.

22일 관세청은 지난 7월 수입신고제 실시로 검사율이 10%로 낮아지면서
신고내용과는 다른 물품을 들여오는 부정.불법수입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수입품 검사율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관세청은 지금까지는 오후 3시이전에 접수되는 것은 당일에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철저한 검사를 위해 오전 10시 이후 접수분은 그 다
음날까지 처리시한을 연장할 수 있게했다.

특히 사업자등록번호를 수시로 바꾸거나 종전에 수입한 적이 없는 물품을
들여오는 업체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전량 정밀검사 할 방침이다.

또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이나 상표권등 지적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 물품도
정밀검사하기로 했다.

< 오광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3일자).